fnctId=bbs,fnctNo=1190 글번호 18 작성일 2021.01.25 수정일 2021.01.25 작성자 경영기획과 조회수 1675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공직자 행동강령 한시적 운영방안 안내 (요약)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개정(‘21.1.19.)에 따라 올해 설 명절 기간(1.19.~2.14.)에 한해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(10만원→20만원) 첨부파일 수정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