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1190 글번호 12 작성일 2020.09.21 수정일 2020.09.21 작성자 조회수 989 청탁금지법 관련 준수사항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약칭: 청탁금지법)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우리 회사의 경우,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의 적용을 받습니다.추석을 맞아 법률 내 음식물, 경조사비,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아래 표의 해당되는 조건은 본인 직무와 관련한 직무관련자(이해관계자)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족, 친구 등 단순 친족관계이면 적용받지 않습니다.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민원/청렴 - 청렴자료실 내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표>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금품 등의 종류상한액음식물3만원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(단, 화환조화 10만원)선물5만원(단,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)2020년도에 한해농축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까지 상향 첨부파일 수정 목록